면허취소기준 2배 넘긴 상태서 500m 운전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신모 판사에게 지난 10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다. 당시 신 판사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를 두 배 이상 넘긴 수치다. 대법원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트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관련기사'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12일) 항소심 첫 공판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대법원 #면허취소 #음주운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