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농수산진흥원 유치 결의안' 만장일치

2021-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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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치, 연천군이 나가야 할 생존권 발로'

경기 연천군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 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연천군의회 제공]

경기 연천군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 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심상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연천군은 대한민국 수도방위 최전선으로 각종 군사규제에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산업규제까지 중복 규제의 고통 속에서 주민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기약했지만 수도권이란 미명 아래 역차별의 굴레에 갇혀 지속성 있고 실질적인 국가지원마저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3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연천군이 나가야 할 생존권의 발로"라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희망의 불꽃으로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유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천 경제의 희망이 연천BIX(은통산단)의 성공에 달린 만큼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 DMZ 청정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두 기관의 이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 연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백학면 통구리 자연장지(수목장) 조성반대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납골 문화를 장려해왔지만 반영구적인 분골용기 등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된다"며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고 있고 연천군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주민 의견청취, 주민 생활환경 고려없이 시설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백학면 통구리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이 접수됐지만 예정부지 300m 내에 30여 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마을회관, 초등학교도 있다"며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저하되고 지역분위기 침체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주민 집단민원, 반대집회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의회는 주민 생활환경 고려없고, 사업지 거리제한 규정 등 주민보호 법률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연장지 조성을 반대한다"며 "조성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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