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또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처분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 등을 고려해 자본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된다.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을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2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