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 내포혁신도시 '삽교읍' 주민등록인구 1만명 돌파

2021-02-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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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주여건 개선 위해 총력!

예산군 삽교읍 1만번째 전입자 축하 기념촬영[사진=예산군제공]

예산군 삽교읍이 지난 1월 27일 1만번째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국인 기준 인구 수 1만 명을 달성했다.

군은 이번 인구수 1만명 돌파가 내포신도시 조성 및 충남 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 신호탄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삽교읍 1만번째 전입자에게 꽃다발 증정

삽교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7일 삽교읍 내포신도시로 전입한 1만번째 전입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환영식을 진행했다.

삽교읍은 지난 2018년 892세대 이지더원 1차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2020년 LH의 공공임대주택 250세대, 국민임대주택 604세대가 입주하면서 2020년 말 9955명으로 인구수가 증가했다.

내포신도시가 자리하고 충남 내포혁신도시로 지정된 삽교읍은 향후 5000세대의 아파트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통, 유통, 공공기관 등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유입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군은 이러한 인구 증가에 발맞춰 총 4개 분야에 1539억원을 투입해 충남 내포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주거공간 확충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인구유입도 본격화 될 전망으로 지난 2018년 이지더원 1차(892세대) 준공, 2019년 LH공공임대(854세대) 준공에 이어 2020년 하반기 이지더원 2차(817세대), 대방엘리움(868세대), 도나우에듀파크(552세대)가 착공됐고 올해 상반기 중흥S클래스(1120세대), 이지더원 3차(1056세대)도 착공 예정이다.

녹지환경 개선분야는 3개 사업에 26억원을 투입해 12억의 사업비로 애향공원 테마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인공폭포와 야외무대, 공중화장실, 휴게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0억원의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4억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 숲 조성을 위해 목리천 일원에 화목류 등을 식재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통환경 개선분야에서는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주변에 주차면수 114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추후 증가할 주차수요 대응을 위해 삽교읍 목리 일원에 807㎡ 규모의 주차장용지도 매입을 추진한다.

문화복지 개선분야에서는 6개 사업에 1505억원을 투입해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390억원) △(가칭)여성가족플라자 건립(291억원) △충남 인성학습 자연놀이 뜰 건립(198억원)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사업(200억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330억원) △(재)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96억원) 등을 추진 중이다.

황선봉 군수는 “삽교읍 인구 수 1만명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충남 내포혁신도시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모두가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예산군 농촌 유입 촉진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 

또한 예산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및 본인소유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과 근로자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단독주택(부속 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로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연면적 150㎡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280만원까지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3월 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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