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범위, 서울·인천·경기도만 포함?

2021-02-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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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설 연휴까지 유지되고 비수도권은 영업제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기존 법적 계획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권역을 수도권 범위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수도권 범위는 생활권, 경제권, 계획의 범위 등 관점 및 접근 기준에 따라 그 공간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실질적 수도권 범위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통근권을 기초로 해 해당 도시와 그 주변지역 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권역으로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수도권은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인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은 8일부터 1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58만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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