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을 전후로 불법 대부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업 대부중개업자 493개소 대부광고실태를 전수조사해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용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이나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 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0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82건과 영업정지 25건, 등록취소 9건, 수사의뢰 7건 등 총 2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