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A씨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관련기사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될까여야,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대체복무제 입법 마련 서둘러야” #예비군훈련 #대법원 #여호와의증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