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녀 1명 있는 맞벌이 연봉 1억도 신혼 특공 신청 가능

2021-01-28 11:00
  • 글자크기 설정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정안 2월2일 시행

[사진=연합뉴스]

#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씨와 전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850만원이다. 그동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인 722만원을 넘겨 신혼부부 청약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160%인 888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2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 공급해온 공공분양이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고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도 신설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