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13일 1심 첫 공판이 끝난 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