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2020-12-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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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5%→100%, 재산기준 2억5700만원→3억2600만원

폐업신고‧실직 직후 신청 가능...코로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 완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 지속에 따라 시민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기준 완화는 오는 31일까지였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부 지원 항목은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이다.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 재산기준을 유지한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했다. 코로나19로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사유로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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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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