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가상 아이폰' 만든 회사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

2020-12-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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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렐리움 iOS 취약점 분석도구 저작권 침해 시비

2018년 인수협상 진행…실패 후 작년 8월에 고소

애플이 미국에서 보안취약점 연구자를 위한 가상의 아이폰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졌다. 재판에서 애플은 상대 업체가 아이폰 운영체제(OS)와 인터페이스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대 업체의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9일(현지시간) 코렐리움(Corellium)이 아이폰 제조사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이 진행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담당판사는 이 판결을 통해 보안연구자들이 애플 제품의 버그와 보안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코렐리움의 소프트웨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코렐리움은 지난 201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설립된 보안연구 전문기업이다. 이들은 회사의 고객인 보안연구자를 위해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가상화된 아이폰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보안연구자가 실물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이폰의 OS인 'iOS'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했다.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코렐리움이 만든 가상화된 아이폰이 애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이 제품이 모든 아이폰 사용자의 보안 수준을 높여주는 일을 돕도록 고안됐기 때문이다. 또 코렐리움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보안연구자를 위한 도구를 만든 것일 뿐,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만들지 않았다.

코렐리움 측은 로펌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 "보안연구 산업계에 큰 승리"라고 반응했고, 애플 측은 이와 관련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소송에서 애플은 코렐리움의 제품이 코렐리움에 의해 발견된 보안결함을 아이폰 해킹에 악용하도록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렐리움이 이 제품을 누구에게나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코렐리움은 이를 부인했다.

이 재판을 맡은 로드니 스미스 판사는 코렐리움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치르는 면밀한 조사 절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애플의 주장에 대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나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했다.

애플은 지난 2018년 코렐리움을 인수하려고 했다. 양사 간 인수 협상이 결렬되자 애플은 작년 코렐리움을 고소했다. 보안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빈약한 기능만을 갖고 있는 코렐리움의 가상화 아이폰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애플은 또 코렐리움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애플의 보안기능을 우회해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CMA)도 위반했는데 추정했는데, 이 주장은 기각되지 않았지만, 이 사례는 저작권 위반을 용인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판사는 "공정이용 성립의 요건을 충족해 코렐리움이 제품과 관련해 iOS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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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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