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된 데 따른 조치다.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과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권리사와 제휴 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한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