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행위, 누구나 신고한다" 저작권 침해행위 공익신고 최초 도입

2020-12-30 08:51
  • 글자크기 설정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된 데 따른 조치다.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과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권리사와 제휴 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한다.

저작권은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근간이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다. 하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