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이섬 호텔정관루[사진=남이섬 제공]
춘천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 서비스수준 평가)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 서비스수준 평가 주기)에 따라 매년 숙박·목욕장·세탁업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호텔정관루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고객의 안심관광을 위해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직원 주도하에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높은 점수를 얻는 데 이바지했다.
김민년 호텔정관루 총지배인은 "앞으로도 위생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남이섬을 찾는 고객의 건강과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