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도 일요일은 쉰다…13일부터 일요일 휴무제 시행

2020-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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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등 예외조항 마련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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