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종부세법에선 1가구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증가하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여야 합의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