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688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1억 3280만원보다 3억 8828만원 많은 15억 2108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총 1233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생활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원주지역에는 처리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이 5600동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현재 11억 32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59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62동의 지붕 개량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