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철원 등에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날 자정부터 홍대 인근 클럽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으나 실내 포차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씩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23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도 의무다.
구호, 노래 부르기 등이 예정된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이면 진행할 수 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 띄어야 하며, 야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과 종교계 대면 예배 등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등교 수업은 무조건 전체 등교 인원 중 3분의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