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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씩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23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도 의무다.
구호, 노래 부르기 등이 예정된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이면 진행할 수 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 띄어야 하며, 야구·배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과 종교계 대면 예배 등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등교 수업은 무조건 전체 등교 인원 중 3분의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