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송전선로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3일, 용인시(승인기관)와 한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 이하 한강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한강청이 지난 10일 조건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사업지구 송전선로 운영 시 전파장애 예측’ 평가항목 부문에서 △ 구체적인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 노선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고 △ 지중화 시설과 관련한 전파장애 평가 또한 용인시의 사업부지 주변에 대한 예측만 실시하고 노선이 지나가는 안성 지역은 제외됐다고 밝히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 1항 1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보라 안성시장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안에 대해 지역 간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지난 10일)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인터넷 아주경제 11월 13일 보도,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유감 표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