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당첨자 얼마씩 받을까?

2020-11-05 14:26
  • 글자크기 설정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5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 27회 연금복권720+ 1등 당첨번호는 '5조412008'이다.

1등 당첨의 주인공은 1명이며, 당첨금을 월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분할 수령하게 된다.
2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 끝 6자리 412008이다. 2등 당첨자는 4명이며, 월 100만원씩 10년간 분할 수령하게 된다.

3등~7등 당첨자까지는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 끝 5자리 12008이다. 3등 당첨자는 49명이며, 100만원 씩 일시 지급 받는다.

4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 끝 4자리 2008이다. 4등 당첨자는 441명이며, 10만원씩 일시 지급 받는다.

5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 끝 3자리 008이다. 5등 당첨자는 4243명이며, 5만원씩 일시 지급 받는다.

6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 끝 2자리 08이다. 6등 당첨자는 5만96명이며, 각 5천원 씩 일시 지급 받는다.

7등 당첨번호는 1등 당첨번호 끝 1자리 8이다. 7등 당첨자는 48만7431명이며, 1000원씩 일시 지급 받는다.

보너스 번호는 967142로 이번 회차에선 당첨자가 없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당첨금을 월 100만원씩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2020년 5월 도입된 연금복권720+는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분할해 지급받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운용할 수 있다. 특히 잔여 당첨금은 당첨자 사망시에도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다.

타 복권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일시불 당첨금은 33%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복권720+는 1등 당첨금에 22%의 세율만 적용된다.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