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당헌’을 뒤집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하기로 한 가운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성비위 범죄로 발생한 재보선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 공석이 되고, 재보선 실시로 인해 83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사태를 발생시킨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해, 이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강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무경 의원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비위 범죄’로 재보선을 실시하는 상황은 그 당에 대한 책임이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막중하다”며 “당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를 피해 ‘꼼수 공천’, ‘꼼수출마’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선 실시 1년 전에 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더불어 결자해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당이 ‘더불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꼼수’가 아니라 ‘정도’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