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이 지난 23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최초 발표에 대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온 북한 측 주장을 국방수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24일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장관의 발언은) 자칫 우리 군의 초기 판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