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탐지 로봇 나온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2020-10-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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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주변 유해가스 누출을 실시간 탐지하는 로봇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의 승인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해가스를 탐지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나온다. 도구공간이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로봇(로봇명 : D-BOT)이 산업단지 주변을 돌며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실시간 점검한다.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활용해 오존(O3),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24시간 감지해, 관제센터에 실시간 전달한다.

또 주거지역 내에서 화재 단속, 밤길 지킴이 등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변환한 캠핑용 파워뱅크가 시장 테스트에 들어간다. 굿바이카는 현대 코나 등 전기차에서 사용 후 폐기된 배터리에 재사용(Reuse) 기술을 접목해 캠핑용 파워뱅크로 탈바꿈했다.

배터리 팩을 셀 단위로 쪼개 전기차 배터리 1개로 파워뱅크 30개를 만든다.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일반 가정용 파워뱅크 대비 30% 이상 저렴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폐차 시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데, 심의위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 효과를 감안해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굿바이카는 안전성 시험 후 2년간 캠핑용 파워뱅크 2000대를 서울‧경기도 내 캠핑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메코비)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각종 주사기, 링거, 수술 도구 등 의료폐기물 발생을 해당 기기에 투입해 즉시 분쇄 후 소독제로 멸균하는 방식이다.

실내 설치가 가능해 의료폐기물을 외부로 옮기지 않고, 병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증기, 열관, 마이크로웨이브 등 3가지 멸균분쇄방식만 가능하고, 소독제를 활용한 멸균분쇄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심의위는 의료폐기물 발생 현장에서 즉시 멸균분쇄처리가 가능해 보관‧운반시 감염 위험이 없고, 국내 의료폐기물 적체 해소가 기대된다며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 검증기관 등의 면밀한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신청기업 메코비는 국내 대형 종합병원 내에서 10대 기기를 설치해 제품 안전성과 시장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는 국민 안전과 생명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 제품”이라며 “전기차 폐차시점 도래로 올해부터 배터리 재사용 문제가 본격화할 예정인데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품 실증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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