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처음 등록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1만625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기재부가 추진 중인 소득법상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원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정부는 과세 형평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소득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세 형평을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하니까 시장의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향후에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해야 하는데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과세정책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지난 7월 선진화 방안을 낸 것"이라며 "왜 굳이 연말까지 2년간 비합리적 과세정책을 이어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부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 우려를 반영해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손자 등)의 주식 보유 물량을 합산한다는 방안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요건 3억원 추진 방침 자체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말이면 늘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 폭탄'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올해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