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태권도협회는 지난 8월 말께 대법원 판결로 선거무효가 확정돼 협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 전원의 신분이 박탈된 가운데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우선, 협회 임원진들의 자격 상실로 이른바 무정부 상태에 빠진 태권도협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18일 정회원 82명 중 과반수 이상의 45명이 모여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5명이 선출됐다.
세종시체육회는 열흘간의 공정 조사를 끝마치고 같은달 말께 당연직 대의원 두 명과 선출직 5명 등 7명에 대한 대의원 승인을 처리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사무실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노골적으로 분위기를 저해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격이 박탈된 임원과 일부 관계자들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돌아가면서 접수시키는 가 하면 체육회 사무실을 찾아가 강압적인 자세로 항의를 하는 모습 등이 행정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치러야 하는 체육회 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간이 허비돼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체육회 관계자는 "태권도 일부 관계자들이 체육회에 수시로 찾아와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체육회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으름장을 단호히 배격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공정한 업무 수행의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개인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거나 규정 외의 어거지 논리 등으로 체육회 업무를 방해하고 지시 불이행이 이어진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내사를 종결하고 많은 첩보를 입수한 상태다.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태권도협회 회계 부분과 규정 위반, 기망하려 한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역수사대 또는 지능범죄수사쪽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