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서울 등 관외등록 택시의 지역 내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타지 택시 관내영업 행위의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지역일자리근로자 8명을 전문 단속원으로 채용한 상태다.
이미 지난 8월 희망일자리 근로자 6명을 단속원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총 14명으로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영업권 밖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중이거나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아울러 적발되는 택시는 관할기관에 통보,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