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가구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소득기준 최대 30%p 완화

2020-10-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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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공시 월평균 소득 160%도 가능

생애최초 특공은 공공분양 130%, 민영주택 160%까지 완화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최대 30% 포인트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20~30대의 청약 기회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연소득으로 산정할 경우 1억688만원으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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