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5년간 연말정산 기간 중 총 850만명이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받았고, 그 중 0.5%에 해당하는 4만명을 무작위 추출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평균 29%에 해당하는 소득자가 허위로 부당공제를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김 의원실 측은 표본조사는 전체 인원의 0.5%를 점검해 부당공제 비율을 추정한 것인 만큼 전체 공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당공제현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해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