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계도기간 한 달 동안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부동산이 1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 인터넷상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부동산 물건은 총 1507건이었다. 이 중 1450건이 중개플랫폼업체와 중개업소로 수정 또는 삭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51건, 서울 313건, 대구 68건, 인천 41건, 경북 27건, 경남 27건, 충남 21건, 대전 14건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38건), 강남구(29건)가 뒤를 이었다. 서초구(56건), 강남구(29건), 송파구(17건) 등 강남 3구의 허위·과장 신고 건수는 102건(33%)으로 서울시 전체 신고 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부산은 총 472건 중 349건이 부산 동구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55건), 고양시(54건), 성남시(47건) 등이 전체 신고 건의 44%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명시의무 위반 755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620건, 광고주체 위반 132건 순이었다.
매체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네이버부동산이 9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방 133건, 네이버블로그 122건, 직방 105건 등이다. 네이버부동산과 네이버블로그 등 네이버 관련 허위·과장 광고는 1059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 건의 70%를 차지했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과장 매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단속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