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 후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심의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정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할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물관리,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조례의 제정을 통해 향후 광명형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