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마련 8월로 연기

2020-07-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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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긴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을 한 달 늦춰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이 이달 17일까지 잠정 동의의결안을 제출해야 했으나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애플은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를 광고하는 비용과 무상 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특허권,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이통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으며,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심의를 받던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수용할 경우 애플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면할 수 있다. 대신 이 과징금에 걸맞은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애플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 이통사의 부담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 조건과 경영 간섭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 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정위와 애플은 협의를 통해 30일 뒤인 이번 달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절차가 다음 달로 넘어갔다.

현행법상 잠정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공정위 등이 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애플에 통지할 수 있다.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잠정안을 8월 하순쯤 마련하고 60∼9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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