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의회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협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5일, 상생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로 구성된 상생협의회 內의 협의기구이다.
소협의회 위원장은 최용규 상생협의회 부위원장이 맡고, 지하도상가 법인의 임원으로는 조강묵 부평역 법인대표, 김영인 주안역 법인대표가, 시의회에서는 안병배 의원, 김병기 의원이, 전문가로는 유일용 감정평가사, 최선애 변호사, 市에서는 신봉훈 소통협력관과 홍준호 산업정책관 등 9명이 참여했다.
이 조례규칙 개정(안)은, 조례 부칙 제3조 3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시와 법인 간 위탁협약기간 5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수익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개별 점포 사용자의 임차권을 양수일로부터 10년간 보장함으로써 조례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유상 양수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서 위임한 사안이지만, 추가 논의 후 차기 소협의회에서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기타 제안·건의사항을 다뤘다. 조강묵 위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주차장 설치” 등을 제안했고, 유일용 위원은 “비대면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등 마케팅 및 물류시스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최용규 소협의회 위원장은 “소협의회가 구성되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향후 논의는 제도개선 문제와 지하도상가 활성화 문제를 나눠서 접근해야 간극을 좁혀갈 수 있다”고 밝히고,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