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제로에너지도시 기본계획 수립

2020-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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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로에너지 민간 건축물 의무화 도입 앞서 추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구·도시 단위로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공공주택지구 2곳(구리갈매역세권, 성남복정1)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구인 구리갈매역세권과 성남복정1은 올해 안으로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져 제로에너지도시 모델을 조기에 구현할 수 있고, 서울과 인접해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율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달성을 통해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적용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범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이용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건축물 용도별로 15~45%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달성 목표를 설정해 건축물 부문에서 총 약 18%의 에너지 자립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평균 20% 이상 에너지 자립율 달성을 위해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자전거도로 등 공용 시설 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 자립율을 20% 이상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25일 지구계획 승인 완료)는 토지이용계획 확정 후 적용 가능 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도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제로에너지 개념이 건축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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