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초순(5∼9일)과 중순(14,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농작물 4만3554㏊, 산림작물 5058㏊ 등 4만8612㏊ 규모의 재배지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농가만 7만4204개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4인 가족 기준 119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농약 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당 199만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보조금 1051억원과 장기저리 융자 3억원을 합해 모두 1054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했지만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를 선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재해 대책 융자금은 해당 농가가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 지급한다.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지역농협에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조사를 거쳐 사과·배·단감·떫은 감은 7월 말부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