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은 인천시가 6월말 ICC 중재에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 기준이 어떠한 비율로 결정되더라도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고, ICC중재 이후 협약변경 사전이행 절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12월 착공을 위해 9월 중 발주할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으며, 영종 주민 모두가 무료로 이용한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환경부와 해수부 등의 행정절차 중지 해제 등 제3연륙교의 연내 착공을 위해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