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및 7조에 따라 다음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현욱 변호사를 연임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건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조 위원은 2017년 5월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가입 권고 등에 참여했고,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클럽 입장 제한 등 소수자 차별 개선에도 힘썼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관련기사형사 전자소송 21대 국회에선 가능할까7년만에 합법 지위 회복?...전교조, 사활걸린 대법 심판 막 올라 조 위원은 2000~2008년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후 장애인법률지원,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조현욱 인권위 비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조현욱 #인권위 #대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