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초안'이 본 논문과 내용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씨의 논문참여 자체가 허위이고 따라서 '체험활동 확인서'도 허위라고 봤던 검찰 공소장은 상당부분 힘을 잃게 됐다.
당시 '제1저자 논문'을 게제한 대한병리학회 측 인사는 7일 법정에서 정 교수의 딸 조씨가 '논문 초안'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A교수는 '고등학생이 에세이 쓰듯 영작한 것으로 학회에 제출한 논문과는 거의 동일성이 없다'면서도 초안을 낸 사실이 있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그는 초안과 본 논문과의 내용상 차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써야 초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 : 증인 진술은 “고교생이 에세이쓰듯 영작한 것이고, 논문은 신생아를 infant라 하지만 조민의 초안은 new born baby라고 썼다, 하지만 다른 것은 교수가 완성한 학회 논문. 거의 동일성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A교수 : 그렇습니다.
(중략)
검찰 : 메테리얼 앤 메소드, 학생들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논문 작성 연습, 이거는 팩트위조로 정리하면 된다고 진술하셨습니다.
A교수 : 그렇습니다.
검찰 : 조민이 작성한 초안은 실험 보고서 수준이고 논문이라 부르긴 어려움 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A교수 : 어느 정도까지 써야 초안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수사과정을 비롯해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처럼 전문적인 내용과 관련한 실험을 고등학생이 수행할 수 없다는 시각을 고수해 왔다. 논문은 물론 '체험활동 확인서' 역시 허위라고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변호인 : 조민의 인턴십 확인서 보시죠. 논문 아닌 인턴십으로 내용돼 있는데, 환자 검체 이용해 효소중합 반응 검사 실습, 가사 의한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 유전자 다형성 관련 연구에 참여했다고 적혀있습니다. 2주 간 실습 후 논문 초안 작성했다면, 이 정도 내용은 수행했다 볼 수 있습니까.
A교수 : 논문과 무관하게 활동 내역은 기관 승인 있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구-기관 윤리 입장에서 보면 환자 샘플 아무나 못다룹니다. 의료인 아닌 사람이 다루는건 흔치 않은 상황, 그런 과정 다 확인하는 과정 필요합니다.
변호인 ; 증인의 검찰 진술 보겠습니다. “실험은 잘해도 글로 써오라 하면 솔직히 수준높은 글 쓰는 경우 거의 없어서 교수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많지 않다. 조민의 초안도 학생 지도 시 학생들이 쓰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조민이 쓴 영어 논문 초안은 대학-대학원생 논문 초안과 비슷한 수준이란건가?
A교수 : 동일시하긴 어렵습니다.
변호인 : 저 정도의 논문 초안 작성에 어느 정도 노력-시간 소요될거라 생각합니까.
A교수 :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험실 사항 알지 못하고, 연구자 수준 알지 못하고, 외부기관 보조 등 모든 내용 다양하게 작용하지만, 그 내용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 까다로운 실험... 고등학생이 할 수 있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가 직접 심문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고등학생이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읽히냐"고 추궁했지만 A 교수는 "PCR가 까다로운 실험"이고 "논문과는 별개"라면서도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며 "우수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희 판사 : 조민의 인턴십 확인서, 성실히 참여한 수준인겁니까. 숙련된 기술-공도 있는 수준으로 읽히는겁니까.
A교수 : 보통 인턴십 안 하는데 했다면 성실하다 할 수 있지만, 논문에 사용됐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고교생 수준에서 pcr이란게 의대생도 하기 힘든 수준이었으니 열심히 잘 했을거라고...
김선희 판사 : 의대생 능가할 고교생이라 평가 가능합니까.
A교수 : 이 자료 본다면 그런 느낌부터 올거 같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제1저자'와 관련해 조씨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조씨의 문제 때문에 논문이 직권취소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지만 A교수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다.
윤리위 승인이 없었는데 있었던 것 처럼 허위기재하는 등 연구부정 행위가 발견됐고 공동저자 표시에도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취소됐다는 것.
검찰 : 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 개최 후 장 교수의 논문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A교수 : 연구 부정행위 있음 확인됐습니다. 부정행위 해당사항은 크게 2개인데, 윤리위 승인 허위 기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입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규칙-과학기술부 훈령에도 위배됐고 연구부정행위는 논문 취소 해당 사항이라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검찰 : 병리학회 최종 결론은 윤리위 승인 허위 기재입니다. 결과 신뢰성 담보 안되고, 저자 역할 부적절성 인정,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된 겁니다.
A교수 : 연구과정결과 신뢰성은 조사 필요합니다. 학술지 편집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전제인 연구자 신뢰 통해 학술논문 제출-심사하는 과정이 담보돼야 하는데, 윤리위 승인 허위 기재하는건 신뢰 못한다고 정리 가능합니다. 윤리위 승인은 해당 기관에서 신뢰 보증한단거라 누구도 그 과정에 대해 신뢰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교수는 "(공동저자 및 1저자의) 결정은 연구를 수행한 책임저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물론 올바른 조건은 다 갖춰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답변했다.
'제1저자'는 주제선정, 설계, 자료 수집·정리, 연구 결과 도출 등 연구전반에 관여하는 것이 맞지만 "모두 같을 순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검찰 : 제1저자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A교수 : 그 부분은... 그 결정은 연구 수행한 책임저자가 하는 경우 많아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올바른 조건은 다 갖춰야합니다. 통상 가장 많은 공헌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검찰 : 주제 선정-설계-자료 수집 정리-연구 결과 도출, 논문 전-일부 저술 등 역할하는거 아닙니까.
A교수 : 모두 같을 순 없습니다. 모든 걸 갖춰야 제1저자인지는 몰라도...
하지만 이날 A교수의 증언으로 이 같은 전제는 무너졌다. A교수는 국내 학회지의 논문 게제가 빠를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검찰 : 조민에게 보낸 이메일에 "해외 유명 과학잡지 SCI급이라 하는데 이 잡지는 거기에 속하는 국내 저널입니다. 국내 의학 잡지 몇 안돼. 논문 빨리 필요하니 시간관계상 이 정도선에서 끝내고 외국저널 시도하지말자"고 기재돼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외국저널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2009년 8월경 대한병리학회지 게재될 예정이니, 조민 대입 전에 현실적으로 외국저널에 게재할 시간은 없다는 의미죠?
장모 교수 : 그건 아닙니다. 병리학회지에도 8월경에 게재될지 모르고요. 심사기간도 길고 해서. 그런데 다행히 일찍 컨펌이 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