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 의결

2020-04-20 17:16
  • 글자크기 설정

TV조선, 방송 공정성 항목 재차 지적받을 경우 3년 후 재승인 철회 가능 조건

채널A, 자사 기자 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재승인 철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인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조건부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주재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와 TV조선에 각각 4년과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하면서도 두 방송사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채널A의 경우 최근 불거진 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재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TV조선은 올해 심사에서 문제가 됐던 방송 공정성 등의 항목에 대해 향후 3년 후 심사에서 재차 지적받게 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한 TV조선이 향후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을 받게 될 경우에도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에 열린 제15차 전체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했다. TV조선과 채널A 모두 재승인 심사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심사 기준인 650점은 넘겼다. 하지만, 채널A의 경우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의혹을 이유로 재승인 결정이 보류됐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과락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방송사의 재승인 의결여부를 두고 팽팽한 논의를 이어갔다. TV조선에 대해 안형환 상임위원은 승인기간을 4년으로 조건 없는 재승인을 제안했으나 김창룡 위원은 재승인 거부를 주장했다. 

안 위원은 "뉴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종편이 교양, 오락 분야 방송까지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한 행정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은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 항목에서 올해는 아예 과락됐다"며 "종편 출범 10년간 지적된 문제를 수정하는 데 거듭 실패했으므로 이번에는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채널A 재승인 안건의 경우, 허욱 위원과 김창룡 위원이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나 수사결과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을 주장했다. 논의 후 해당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TV조선과 채널A는 2017년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조건으로 △보도·시사 프로그램 축소 △약속한 콘텐츠 투자 이행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등을 내걸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종편 방송사가 출범 후 세 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았음에도 시청자의 기대 수준에 맞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종편과 PP 사업자들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해 신뢰받을 수 있는 언론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심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