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제조업체 A사는 자사의 제품이 음이온을 발생 시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광고했다가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B사도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과장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세균과 유해 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 6곳을 대상으로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은 인증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코로나19의 전파도 공기가 아닌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외선(UV) 소독램프와 핸드드라이어도 코로나19 사멸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손 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어 사용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 손 소독제는 피부 살균과 소독을, 손 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도 등장했다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판매가 금지됐다. 환경부는 주요 포털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의 유통을 차단했다.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는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며 판촉 행사를 보여왔다. 환경부는 "이산화염소는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치명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흡입할 경우 점막과 기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코로나19 예방용이라며 광고하는 살균제, 탈취제, 소독제를 판매한 업체들을 모니터링해 지난달 중순부터 104개 제품의 유통을 차단했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