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인 경영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안이다.
우선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은 포함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다.
아울러 핵심 부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 운임특례 적용하기로 했다. 항공운임이 아닌 해상운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통관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관광·음식·숙박·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를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 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해 반입·반출을 신속 처리한다. 또 수입 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 신고 시 즉시 처리 등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