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지침을 완화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사 제외를 면제하고,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의를 대면에서 서면으로 변경·개최하도록 예외 적용했다.
고준근 도 공동체지원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를 적극 홍보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장실사 및 마을기업 전수조사 등 사업추진 일정을 잠정 연기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