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인사 논란에 "고위공직자 임명권자는 대통령"

2020-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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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무부 인사 갈등에 "인사권에 대한 정의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

'이광철·최강욱, 인사판 짜는 것 적절한가' 질문에 "일일이 말할 수 없어"

청와대가 8일 조만간 있을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빚는 데 대해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사진=청와대]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 진행을 서둘렀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임명이나 보직 발령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법무부는 당초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오후까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 정권의 비위 혐의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 지휘부의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으로 알려진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이번 인사의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강남일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도 함께 거명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지휘부의 인사판을 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가 어느 단위에서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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