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자산 관리' 김경록 불구속 기소… 증거은닉 혐의

2020-01-08 13:03
  • 글자크기 설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증거은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시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겼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입시비리 과정에 범행을 공모한 딸과 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