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74일 동안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