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한국당의 위성정당 개념인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그렇지 않다”라며 “선거법을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으로 바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은 자당 의원 30명 안팎의 당적을 옮겨 비례한국당을 원내 3당 규모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후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언급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당이 비레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 비례한국당의 ‘기호 2번 전략’은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 당명을 등록한 쪽과 접촉한 결과 “우리 당이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례한국당의 실제 당명은 현 가칭과는 달리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원안과 관련이 있어야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그렇지 않다”라며 “선거법을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으로 바꿔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언급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당이 비레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 비례한국당의 ‘기호 2번 전략’은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 당명을 등록한 쪽과 접촉한 결과 “우리 당이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례한국당의 실제 당명은 현 가칭과는 달리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