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키디비 모욕’ 블랙넛 상고 기각 '유죄' 인정

2019-12-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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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노래 가사로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사나 공연으로 다른 래퍼를 성적으로 ‘디스(dis)’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김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은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힙합의 디스 문화가 모욕 행위를 용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다르게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디스는 힙합계 문화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영어 ‘Disrespect’의 줄임말이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타인의 인격권이 더 중요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씨는 2017년 ‘투 리얼’이라는 곡을 작사하면서 가사에 키디비를 모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종이에 ‘I respect for my unnie(언니를 존중한다)’라는 문장을 반복해 쓴 뒤 그 위에 ‘김치녀’를 의미하는 김칫 국물을 떨어뜨린 후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차례 공연에서는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곡을 불렀다.

김씨는 “노래에서 피해자를 키디비로 특정하지 않았고,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힙합에서 디스는 자주 사용돼왔고, 이런 힙합 특성을 고려하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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