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시장인증 농특산물 지정 대상 품목 △통합상표 개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지정 신청, 통합상표 사용권 부여 등에 관한 사항 △지정된 농·특산물 품질관리·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통합상표 사용권의 취소와 사후관리 조항을 둬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조례안은 안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가공하는 생산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이를 통해 생산자에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농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여 소득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산을 대표하는 높은 품질의 농특산물의 차별화가 가능해졌으며, 상표 홍보 등을 통해 시 이미지 제고 효과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한편, 6일 본회의 의결 후 시 예산법무과로 이송된 이 조례안은 이달 안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되면 그날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