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13분쯤 감색 점퍼 차림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이 있다고 보나',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한 입장은 그대로인가', '동생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