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수에 징역 6년 구형... 1심보다 1년 상향

2019-11-14 18:59
  • 글자크기 설정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2월 열린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이 올랐다.

이에 최후변론에서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실체를 밝혀달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적극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다만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