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최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안산시의 특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도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국제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는 송바우나 의원 외에도 5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특구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안 등이 규정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안산시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과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2~25일까지 이 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시 이익과 부합한다면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송바우나 의원은 “전국 교육국제화특구 중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안산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인프라 구축과 국제화교육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육국제화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