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천군제공]
경기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올해 2월 15일에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비하여 5등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사업을 26일부터 실시했다.
사업은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연천군에 2년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연천군에 등록된 5등급 자동차 중 연식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차량(02년식 이전 차량은 확약서 첨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다.
연천군은 5등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사업이 연천군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